[SPN 1주년 특별기획④]이덕요 음제협 회장 “저작권 보호가 우선돼야”

  • 등록 2008-05-28 오전 10:32:12

    수정 2008-05-28 오전 10:33:37

▲ 이덕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사진=한대욱기자)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지난해 음악을 비롯해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의 문화산업에서 저작권 침해로 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5대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이덕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 회장은 지난 2월 제 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덕요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 SPN과의 인터뷰에서 문화 콘텐츠의 저작권이 왜 중요하며,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약속된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그동안 많은 인터넷 유저들이 불법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무료로 음원을 취득했습니다. 그 때문에 가요시장이 망가진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현재 음반제작자들 가운데 70%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음반제작자들이 음반을 만들 때 ‘마이킹’이라고 해서 선급금을 받는데 빚을 내 음반을 만들어도 회수되는 돈이 없으니 망할 수밖에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음악시장에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었다. 대중은 음반만으로 음악시장을 이해했고 음악은 소유(구매)하는 것으로 간주, 굳이 저작권을 따지지 않아도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있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음반이 음원으로 대체되고 디지털음악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음악은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변해갔다. 더불어 소유를 하지 않는 데다가 공유하는 사람이 다수다 보니 저작권을 따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유저들의 불법 음원 사용을 묵인해온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만큼 불법 음원이 인터넷을 활보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 (사진=한대욱기자)

지난해 6월29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과 올해 5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으로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 이덕요 회장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 벌금 등 민사 책임만 물던 것을 구속 등 형사처분을 받게 하는 저작권보호특별법안을 준비중이다.

제도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음원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시행되고 있다. 문화콘텐츠 식별체계 COI(Contents Object Identifier)가 바로 그것. COI는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확립, 국내 문화콘텐츠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발됐다.

“일종의 바코드처럼 문화콘텐츠 식별체계가 장착된 음원들은 어느 경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어디로 전달되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발된 저작권 침해 사범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면 불법 음원도 점차적으로 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덕요 회장은 공연보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비록 지난 1월 말에 열린 한국-유럽연합(EU) FTA 6차 협상에서 공연보상청구권에 대한 논의가 배제됐지만 음제협은 지속적으로 공연보상청구권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연보상청구권이란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저작인접권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이덕요 회장은 음원에 대한 이동통신사와의 요율배분 문제도 점차적으로 개선돼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공연보상청구권, 이동통신사들과의 요율 재배분,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현실이 답답하지만 저작권이 보호되고 투명한 유통환경이 정착되기만 하면 MP3 플레이어, 모바일, PC 등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한 만큼 음악시장도 지금보다 4~5배 커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작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변하고 있는 만큼 희망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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