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12월15일까지 한시적 입영집행정지"...고법 21일 결정

- 고법 판결로 싸이 행정소송으로 공익근무 가능성은 없어져
  • 등록 2007-08-22 오후 4:05:05

    수정 2007-08-22 오후 4:18:05



[이데일리 SPN 최은영기자]법원이 가수 싸이와 병무청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병무청이 8일 제출한 항고장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 "병무청의 가수 싸이에 대한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을 2007년 12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병역법 71조 2항의 규정을 들어 입영집행정지 시기를 법원이 판단하는 적당한 선에서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병역법 71조 2항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할 사람 중 31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현역입영 대상자인 싸이는 12월31일생으로 행정소송이 올 해를 넘기면 현역병 입영 나이 제한에 걸려 현역입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한시적 입영집행정지 기한을 12월15일까지로 명시함으로서 싸이의 입대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수용하고, 동시에 병무청도 행정소송이 길어질 경우 싸이에 대해 현역 입영 통지를 할 수 있는 15일의 말미를 부여하는 결정을 했다.

싸이는 본안인 행정소송이 12월15일 이전에 판결이 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현역 재입대 하거나 군입대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행정 소송이 올 해를 넘길 경우 싸이는 12월 15일 이후 병무청에서 입영 통지를 받아 현역병으로 군입대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 된다.

싸이는 1심에서 입대집행 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민간인의 신분을 보장 받은 바 있다. 병무청은 1심 결과에 불복, 8월8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1일 '한시적 입영 집행 정지'라는 결과를 내놨다.

싸이는 비지정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 근무 편입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고, 이에 불복해 7월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입영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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