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또 법정 분쟁 위기, 제작비 가압류돼

  • 등록 2007-06-29 오전 11:26:18

    수정 2007-06-29 오전 11:33:19

▲ SBS 드라마 '쩐의 전쟁'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쩐의 전쟁'이 또 한번 법정 분쟁을 겪을 위기를 맞고 있다.
 
 SBS 인기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은 최근 코스닥 상장사 유비다임으로부터 제작비 가압류를 당했다.
 
유비다임측은 29일 "‘쩐의 전쟁’ 방송사인 SBS가 이김프로덕션에 지급하는 회당 제작비 8000만원에 대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를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곧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이김프로덕션은 법원에 2주일 내 이의제기를 하고 본안소송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비다임은 가압류한 '쩐의 전쟁' 제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비다임에 따르면 2005년 15억원을 투자해 이김프로덕션 지분 16.5%를 확보했다. 유비다임은 당초 이김프로덕션과 합병을 전제로 투자를 했지만 2006년 3월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부결되면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이김프로덕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작비 가압류 신청을 했다.

유비다임 측은 “제작비 가압류 이후 이김프로덕션에서 어떤 응대도 없어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본안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투자금 반환 등과 관련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김프로덕션 측은 “유비다임은 이김프로덕션 개인주주의 지분을 매입한 것인 만큼 투자금 반환은 개인주주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드라마 제작에 매달리느라 제작비 가압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다른 문제는 신경을 못쓰고 있는 상황인데 본안소송을 해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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