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④]옥소리, '단지 그대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 등록 2008-12-31 오전 9:09:10

    수정 2008-12-31 오전 9:18:40

▲ 옥소리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옥소리는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순간부터 이혼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경기도 일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재판정. 전 남편 박철의 고소로 이뤄진 간통죄 재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옥소리는 처연하면서도 단호했다.
 
2007년 10월 파경이후 옥소리는 박철과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벌였고 간통죄로 피소,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했다. 옥소리는 간통죄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었으나 합헌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위헌이라고 했지만 위헌판결을 위한 정족수 1명이 모자라서다.

옥소리는 간통죄 합헌판결이 나자 다시 간통죄 혐의자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전 남편 박철이 처벌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점을 들어 옥소리에게 징역 1년6월 형을 구형했다. 옥소리와 함께 간통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팝페라 가수 정모씨에게 구형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비하면 형이 높았다.

옥소리는 최후 진술에서 "박철이 결혼생활 내내 불성실했다"고 말했다. 외도와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옥소리는 부부 관계를 비롯해 박철과의 11년 결혼생활에 숨겨진 이야기를 눈물로 털어놨다. 연예인이었기에 행복한 척 가식으로 결혼생활을 이어왔다며 자책했다.

법정에 함께 참석했던 옥소리의 어머니는 딸의 진술을 들으며 계속 울음을 삼켰다. 판사는 눈물 닦을 휴지를 옥소리에게 가져다주라고 법정 내 청원경찰에게 말했다. 휴지로 눈물을 훔친 옥소리는 “박철의 문란했던 사생활에 비해 순수한 사랑을 했던 것이 죄라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마쳤다.

법원은 지난 12월 17일 결심공판을 통해 옥소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형이 낮아진 것이다. 결심공판과 선고공판 사이, 전 남편인 박철은 “옥소리가 진술했던 것이 마치 사실인양 보도되는 것에 대해 법정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변호사를 통해 으름장을 놨다.

옥소리는 박철과 결혼, 연예계의 대표적 잉꼬부부인양 11년을 살았다. 하지만 이들은 간통죄의 피고인과 피의자로 오랜 법정공방을 벌이다 결국 남남이 됐다. 그 과정에서 이들 부부의 사생활은 낱낱이 까발려졌다. 두 사람의 내밀한 이야기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들이 연예인, 혹은 공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옥소리와 박철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다.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사생활 침해고 인권침해다. 그러나 그들은 연예인이고, 공인이기에 서로의 치부가 보도됐다. 그들의 직업기반이 대중으로부터 비롯됐고, 대중이 그들의 사생활을 알고 싶어한다는 묵인하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재판부는 옥소리에 대한 간통죄 결심공판에서 검찰구형보다 형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단지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는 고통을 겪은 점이 참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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