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윤계상의 '6년째 연애중',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등록 2008-02-05 오전 10:46:47

    수정 2008-02-05 오전 10:48:38

▲ 영화 '6년째 연애중'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김하늘 윤계상 주연의 영화 '6년째 연애중'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5일 이 영화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시나리오 작가 최모씨가 영화사 피카소필름과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최씨의 아이디어 일부를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사건 전개나 구조 등도 다르다"면서 "최씨가 자신의 성명을 각본자로 표시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피카소필름 등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은 피카소필름 등에 귀속된다"며 "저작권을 전제로 한 상영금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시나리오가 완성될 때까지 제 3자에게 작가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시나리오를 완성하지 않은 채 다른 영화의 조감독으로 활동하기 위해 새로운 작가를 구할 것을 부탁했다"며 "약속한 기간에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달 8일 시나리오 관련 보수 미지급 및 '6년째 연애중'의 작가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게재했다며 영화사와 대표 및 감독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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