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4명, 소속사에 계약 해지 통보…`인격 모독·활동 강요`

  • 등록 2011-01-19 오전 9:15:18

    수정 2011-01-19 오전 10:38:17

▲ 카라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걸그룹 카라 멤버 한승연, 정니콜, 구하라, 강지영이 연예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요와 인격모독을 당했다며 소속사 DSP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19일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DSP에 즉시 매니지먼트 업무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랜드마크 측은 “이들이 이번 전속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소속사와 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히 협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소속사는 지위를 악용해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요와 인격모독, 멤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맺는 각종 무단 계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멤버들의 피나는 노력이 헛되게 돼 좌절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더 이상 소속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랜드마크 측은 또 “멤버들과 회사의 신뢰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카라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릴 만큼 멤버들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고 있으며 오랜 기간 참았지만 결국 멤버들의 권익보호와 미래를 위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소속사는 카라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연예활동에 대해 멤버들과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 각종 요청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자료 제출도 반복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소속사와 소속가수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계약해지 통보는 소속사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미성년자가 포함 된 멤버들에게 일방적인 활동을 강요하고 회사가 이익을 채우려 아티스트를 희생시키는 가요계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 등 뿌리 깊은 병폐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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