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빅뱅, "'리멤버' 클린버전 제작? 글쎄..."

  • 등록 2009-02-27 오전 10:47:07

    수정 2009-02-27 오전 11:13:17

▲ 그룹 빅뱅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리멤버’ 클린 버전 제작? 논의중”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로부터 청소년 유매 매체 판정을 받은 빅뱅 측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빅뱅 2집 ‘리멤버’는 27일 청보위로부터 수록곡 ‘스트롱 베이비’가 약물 등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 라는 스티커를 CD에 붙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빅뱅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와관련 “청보위의 결정에 따른다면 앨범에서 문제가 된 ‘스트롱 베이비’의 클린 버전을 새로 녹음해 음반이 수록해야 하는데 현재 소속사 차원에서 논의중이긴 하지만 다소 부정적인 게 사실이다"며 "논의가 끝나는대로 공식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보위로부터 ‘19금’ 판정을 받은 ‘스트롱 베이비’로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 승리의 향후활동에 대해서는 “오는 3월1일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보위의 ‘19금’ 판정을 받은 곡은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곡을 방송할 수 없지만 이번 고시는 오는 3월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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