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무혐의' 이승환, "무대 저작권 선례 남기지 못해 아쉬워"

  • 등록 2008-10-29 오후 12:50:27

    수정 2008-10-29 오후 12:51:18

▲ 가수 이승환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무대 저작권 선례 남기지 못해 아쉽다”

가수 이승환이 지난 2007년 말 크리스마스 공연 도중 컨추리 꼬꼬 측의 무대 도용과 관련 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소송이 쌍방 무혐의로 끝난 것에 대한 아쉬운 심경을 밝혔다.

이승환은 28일 자신의 공식홈페이지에 ‘풉!’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명예훼손 판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앞으로 남은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어제(27일) 이번 사고의 화해 권고 결정문을 변호사를 통해 받았다”고 글을 시작한 이승환은 “무대 저작권에 대한 최초의 선례를 남기지 못해 아쉬웠다. 하지만 아픔이 많이 희석돼 그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번 형사소송 판결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와 동시에 이승환은 이날 올린 글에서 이번 명예훼손 형사소송 판결 결과가 뒤늦게 언론에 보도된데 따른 불쾌함을 표하기도 했다.

이승환은 “법원 측에서 법원의 보도자료문 외에는 (양쪽이) 별도로 이번 사건 관련 의견 표명을 하지 말라고 했었다”며 “위와 같은 권고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오래 전에 쌍방 무혐의 처분된 것을 뒤늦게 기사화시키는 이유는 무얼까?”라고 씁쓸함을 표했다.

이어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감고 있어도 볼 건 다 본다고 하더라. 우리는 끝까지 룰을 지킨다”며 “우리 팬들이라도 (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환은 지난 2007년 12월22일부터 24일 3일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콘서트 '슈퍼히어로'를 열었고 컨츄리꼬꼬는 12월25일 같은 장소에서 콘서트 '불후의 명곡'을 펼쳤다. 이후 이승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의도 없이 자신의 무대를 도용한 컨츄리꼬꼬의 공연기획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이승환은 컨츄리꼬꼬 측의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무대사용과 관련해 저작권침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연기획사도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이승환과 컨츄리꼬꼬 측 공연 기획사와의 형사소송은 양측의 무혐의로 처리됐으나 민사소송은 오는 11월 7일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 가수 이승환이 컨츄리꼬꼬 측 공연 기획사에 무대 도용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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