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측 3억 손배 등 민사 추가..."컨츄리꼬꼬 소송은 적반하장" 비난

  • 등록 2008-01-07 오후 6:27:31

    수정 2008-01-07 오후 6:29:31

▲ 무대사용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승환(왼쪽)과 컨츄리꼬꼬의 공연 포스터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이승환 측이 공연 무대사용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컨츄리꼬꼬 공연기획사 참잘했어요엔터테인먼트(이하 참잘했어요)및 이 회사 이형진 대표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을 추가했다.

구름물고기 측 법정대리인인 법부법인 케이씨엘의 정경석 변호사는 구랍 25일 열린 컨츄리꼬꼬의 공연을 녹화, 촬영한 동영상의 제작 및 판매금지와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경석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공연 녹화, 촬영 동영상의 제작 및 판매금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허락 없이 사용한 무대 디자인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당시 공연 영상을 어떤 형태로든 제작, 유통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3억원의 손해배상은 무대 디자인 무단사용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명예훼손의 위자료를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환 소속사 구름물고기 측은 이미 지난 2일 이번 무대사용에 따른 갈등으로 참잘했어요 이형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구름물고기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이승환이 6개월 이상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공연연출 중 공연기획, 제작자가 사용허락을 하지 않거나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부분까지 (컨츄리꼬꼬 측이) 공연에 사용했다는 데 있다”주장했다.

이어 “허락할 리 없는 부분을 하락 받았다고 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것을 허락받아서 쓰려 생각했다는 자체도 문제”라며 “TV 음악쇼도 가수에 따라 각각 세트를 달리 만드는 상황에서 이는 유료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게 구름물고기 측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한 공연을 위해 피땀을 흘려 노력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좀 더 성숙한 공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낮 12시께에는 참잘했어요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이승환과 소속사 구름물고기 전호진대표, 이승환 공연의 김형택 음향감독을 명예훼손과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구름물고기 측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컨츄리꼬꼬 측 주장대로라면 우리도 업무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고 컨츄리꼬꼬 측이 우리를 고소한 것도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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