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선정성 이유로 1500만원 과징금

  • 등록 2007-11-02 오후 6:20:58

    수정 2007-11-02 오후 6:24:46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케이블채널 tvN이 방송 프로그램들의 선정적 내용으로 인해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로부터 1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tvN이 선정적 내용 및 미신, 사치, 낭비풍조 등을 다룸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건전한 생활기풍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방송위는 최초 제재조치 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시정명령 기간에 같은 조항을 또 다시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를 한다.

이와 함께 방송위는 tvN에 ‘독고영재의 현장르포 스캔들’, ‘위험한 동영상 사인(sign)’ 등이 재연상황을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상황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 2항 재연기법의 사용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번 시정명령의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 2항에서 명시된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한 것으로 향후 이 같은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향후에도 케이블TV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저급한 프로그램 위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중점 심의,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선정적 케이블TV 프로그램, 또 다시 무더기 중징계
☞방송위 코미디TV '무조건...' 시청자 사과 및 방송중지
☞케이블TV 프로 선정성 무더기 중징계...방송위 규제 의지 표명
☞[TV 불감증시대]케이블TV 선정성, 브레이크가 없다
☞방송위, 케이블TV 성인물 심의 강화

▶ 주요기사 ◀
☞[포토]'보일락 말락' 아찔한 의상, 한국 모델 양은영
☞[포토]슈퍼모델 파이널 MC 류시원 한지혜, 캣워크로 멋진 등장
☞원로가수 현미, 데뷔 50주년 기념 53번째 음반 발표
☞'태사기' 보조출연자 '블로그 딜레마'...드라마 스포일러 역할 고민
☞[포토]중국 모델 쭝 청, 붉은색 드레스 사이로 보이는 아찔한 각선미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