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tvN이 선정적 내용 및 미신, 사치, 낭비풍조 등을 다룸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건전한 생활기풍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방송위는 최초 제재조치 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시정명령 기간에 같은 조항을 또 다시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를 한다.
방송위는 이번 시정명령의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 2항에서 명시된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한 것으로 향후 이 같은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향후에도 케이블TV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저급한 프로그램 위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중점 심의,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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