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에스엠이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스엠은 지난 2001년 10월 신인 탤런트였던 김지훈과 연예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조연급 이상의 첫번째 작품의 데뷔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는 연예기획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음반 출시가 늦어질 경우 연예인은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 놓이게 되며 `조연급 이상`이라는 개념도 불명확해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타 기획사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에스엠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예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며,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 조항 중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관련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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