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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탤런트 황보라(24)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영화배우 겸 탤런트 황보라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보라는 이날 0시24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0.135%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돼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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