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프리랜서 김모 기자에 20억 손해배상 청구 등 맞소송 준비

  • 등록 2008-01-26 오후 4:16:24

    수정 2008-01-26 오후 4:52:05

▲ 송일국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탤런트 송일국이 자신을 폭행혐의로 형사고소한 월간지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20억원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 법적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송일국의 법적 대리인을 맡은 이재만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28일 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고소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반듯한 이미지를 쌓아온 송일국의 이미지, 정신적 피해가 큰 만큼 다음주 중에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송일국의 서울 흑석동 자택 인근에서 사건 직후 김씨를 본 주민도 있으며 CCTV도 설치돼 있다. 김씨와 동행한 사진기자도 있는데 그가 어떻게 진술할지 모르지만 사실대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17일 차량을 주차해놓고 자택에 들어가려던 송일국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송일국이 자신을 뿌리쳐 앞니 1개가 부러지고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등 전치 6개월의 부상을 당했는데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며 24일 송일국을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송일국은 당시 김씨가 다가오자 황급히 집으로 들어갔을 뿐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김씨가 진단서를 보냈지만 송일국 측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사과를 안했다는 최초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진단서를 본 적이 없다”며 20억원의 민사소송 대상에는 최초 보도한 언론사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해 진단서는 전치 4주가 넘어갈 경우 의학적 단서가 없으면 발부가 신중해야 하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의사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며 “6개월 진단이라면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턱 관절이 산산조각 났다고 해도 6개월 상해 진단이 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와 동행한 사진기자가 있었다면 분명 부러진 치아, 전치 6개월의 진단이 나온 상해가 일어난 상황을 촬영했을 텐데 그런 보도는 없었다”며 김씨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한 것인 만큼 먼저 사과나 화해요청을 해온다면 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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