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 옥소리, 박철-성악가 정씨와 경찰서 3자 대면할 듯

  • 등록 2007-11-07 오전 11:33:44

    수정 2007-11-07 오후 12:28:37

▲ 박철(왼쪽)과 옥소리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이혼 소송 중인 박철과 옥소리, 옥소리와 연인관계였던 성악가 정모씨의 3자 대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7일 관계자에 따르면 박철과 옥소리, 정씨는 박철이 옥소리를 간통혐의로 형사고소함에 따라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에서 차례로 조사를 받게 된다.

옥소리가 오전부터 조사를 받고 박철과 정씨가 잇따라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서로 진술이 어긋날 경우 이들 3명이 함께 조사를 받는 대질심문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철과 옥소리는 파경소식이 알려진 뒤 첫 대면을 경찰서에서 하게 됐다. 박철은 옥소리가 지난해 성악과 정씨, 올해 외국인 호텔 요리사와 각각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일산경찰서에 형사고소한 상태다.

그러나 옥소리는 지난 10월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씨와의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외국인 요리사와는 영어와 요리를 배웠을 뿐 의심을 살 만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옥소리가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되풀이할 경우 박철과 대질심문은 불가피한 상황. 뿐만 아니라 옥소리는 정씨가 자신에게 1억원을 빌렸고, 자신의 명의로 전셋집을 얻어달라고 요구해 결별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씨는 측근에게 ‘옥소리가 먼저 유혹했고 돈을 빌린 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결국 3자 대면까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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