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혐의 경찰조사 앞두고 변호사 돌연 교체

  • 등록 2007-11-07 오후 12:01:45

    수정 2007-11-07 오후 12:07:41

▲ 지난 10월28일 기자회견에서 박철과의 파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옥소리(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박철과 이혼 소송 중인 옥소리가 간통혐의 형사고소에 따른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옥소리는 6일 자신의 변호사를 여성인 유모씨에서 남성으로 바꿨다. 유 변호사 측은 “어제(6일) 옥소리 측 변호를 사임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옥소리는 8일 예정된 경찰조사에 새로 선임한 남성 변호사를 대동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시작된 뒤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히 간통혐의로 인한 형사고소의 경우 변호사와 피고인이 내밀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 만큼 갑자기 변호사를 교체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옥소리의 변호사 교체는 좀 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거나 당초 이혼소송만 생각하다 형사고소까지 당하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옥소리는 지난 10월9일 박철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당했으며 10월22일에는 간통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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