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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강제 수사권 없는 병무청으로선 복무 조사에 한계가 있다."
싸이의 병역특례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측이 최근 병무청의 '복무 이상무' 판정에 대한 비판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명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23일 오전 브리핑에서 "병무청은 검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복무 상황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병무청의 '이상무' 판정이 완벽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한 차장검사는 이어 "싸이에 대해 병무청이 4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지만 밝혀내지 못했다"며 "그래서 우리(검찰)가 수사에 착수해 밝혀냈고, 그 결과를 병무청에서 편입취소 처분을 내린 것인데 그것을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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