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미로틱'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가요계 '19금' 빨간불

  • 등록 2008-11-29 오후 6:21:42

    수정 2008-11-30 오전 12:15:02

▲ 동방신기 4집 앨범 표지(사진=SM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노래의 '선정적 표현'을 이유로 지난 11월 20일 '주문-미로틱'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27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주문-미로틱'이 수록된 동방신기 4집 앨범은 12월4일부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한다.

'주문-미로틱' 뿐만 아니라 솔비의 미니앨범 1집 타이틀곡 '두 잇 두 잇'과 다이나믹 듀오의 4집 수록곡 '트러스트 미'와 '메이크 업 섹스' 등 국내외 25개 음반 110곡이 27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돼 다음 달 4일부터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비의 5집 타이틀곡 '레이니즘'에 대해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음반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반 심의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 것 같다"며 "지상파 음악프로그램에서 방영되고 있는 노래에 뒤늦게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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