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가수 비의 5집 타이틀 곡인 ‘레이니즘’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 10조에 의거, 비의 '레이니즘' 가사를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뒤늦게 19금 조치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일단 문제가 된 일부 가사를 개정해 ‘레이니즘 클린 버전’을 제작, 온라인 음악사이트에 배포하는 한편, 방송 활동이나 공연 시에도 이 클린 버전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판매되는 비의 5집에는 '19세 미만 판매 불가' 표식이 붙은 채 판매가 된다.
당시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측은 “곡 전반의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비가 오래 전부터 구상해온 ‘지팡이 퍼포먼스’를 위해 개연성 있는 가사를 응용한 것으로, 선정성을 의도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비, 후속곡은 유로피안 귀공자 스타일...21일 '뮤뱅'서 첫선
☞[포토]'월드스타' 비, '복근 드러내며 화려한 댄스'
☞월드스타 비 "톱모델과 교제...친절한 성격 때문에 결별" 깜짝 공개
☞'월드스타' 비와의 8색 토크...'음악, 사랑 그리고 인간 정지훈'
☞월드스타 비 스페셜 '비가 오다', 이영애편 보다 0.2%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