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레이니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어떻게 달라지나'

  • 등록 2008-11-24 오후 3:53:52

    수정 2008-11-24 오후 4:12:47

▲ 비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가수 비의 5집 타이틀 곡인 ‘레이니즘’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 10조에 의거, 비의 '레이니즘' 가사를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뒤늦게 19금 조치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일단 문제가 된 일부 가사를 개정해 ‘레이니즘 클린 버전’을 제작, 온라인 음악사이트에 배포하는 한편, 방송 활동이나 공연 시에도 이 클린 버전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판매되는 비의 5집에는 '19세 미만 판매 불가' 표식이 붙은 채 판매가 된다.

소속사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방침이라 겸허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도 “(가사 수정 등 이번 조치는) 선정성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비의 활동에 대한 차질을 보호하기 위한 일단의 방침을 진행하는 것으로, 과연 선정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선정성 논란이 있었던 ‘레이니즘’의 가사는 지상파 방송 3사의 본심의와 재심의를 모두 통과한 바 있어 이번 결과에 대한 팬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당시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측은 “곡 전반의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비가 오래 전부터 구상해온 ‘지팡이 퍼포먼스’를 위해 개연성 있는 가사를 응용한 것으로, 선정성을 의도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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