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 "비 '레이니즘' 만장일치로 유해판정"

  • 등록 2008-11-24 오후 4:49:57

    수정 2008-11-24 오후 5:13:38

▲ 비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비의 5집 타이틀곡 '레이니즘'이 위원회 만장일치로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이데일리 SPN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비의 '레이니즘'은 심의결과 작사가협회 및 방송사 PD, 언론관계자로 구성된 음반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청소년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며 "가사에 쓰인 '매직스틱'과 '바디쉐이크'는 성적인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게 두 위원회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10조에 근거, 비의 '레이니즘'을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으로 결론 짓고 24일부터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붙인 채 시중에 판매하라고 조치했다.

이 관계자는 지상파 3사의 방송 심의에선 '레이니즘'이 심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방송 3사는 성인들까지 염두에 두고 심의를 결정하지만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이란 특정계층을 기준으로 유해 여부를 가린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일단 문제가 된 일부 가사를 개정해 ‘레이니즘 클린 버전’을 제작,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 배포하는 한편, 방송 활동이나 공연 시에도 이 클린 버전을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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