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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비의 5집 타이틀곡 '레이니즘'이 위원회 만장일치로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이데일리 SPN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비의 '레이니즘'은 심의결과 작사가협회 및 방송사 PD, 언론관계자로 구성된 음반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청소년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며 "가사에 쓰인 '매직스틱'과 '바디쉐이크'는 성적인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게 두 위원회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10조에 근거, 비의 '레이니즘'을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으로 결론 짓고 24일부터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붙인 채 시중에 판매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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