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8월 안에 재입대...행정소송 제기 여부 관심

  • 등록 2007-07-16 오전 10:58:55

    수정 2007-07-16 오후 8:17:26




[이데일리 SPN 최은영기자] 가수 싸이가 병무청으로부터 20개월 현역입영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16일 오전 이데일리SPN과의 통화에서 "통상적인 경우 편입 취소 통보를 받으면 한 달 이내에 재입대를 하게 된다"고 병역특례 비리자에 관한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14일 병무청으로부터 편입 취소에 관한 최종 통보를 받은 싸이의 재입대 시점은 향후 한달 이내인 8월초 에서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싸이 측이 병무청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싸이는 6월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병무청의 최종 결과를 조건없이 수용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소명기간 중 병무청 내 한 관계자가 현역 20개월 복무에 관한 이야기를 언론에 밝힌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달리한 바 있다.

올해 만 29세인 싸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역 입영 제한 연령인 만 30세를 넘기게 되어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돼 왔다.

싸이 측은 현재 병무청의 결정을 토대로 향후 행보를 신중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을 받았던 싸이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특례요원으로 선발된 뒤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으나 최근 부실 복무 사실이 드러나며 현역 20개월 재복무 판정을 받았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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