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폭행 따른 손배소 등 이찬 상대 민사소송 여부 관심

  • 등록 2007-10-19 오후 3:34:07

    수정 2007-10-19 오후 5:28:45

▲ KBS 드라마 '부모님 전상서'에 출연한 이민영(제공=KBS)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전 남편 이찬(본명 곽현식)의 폭행 등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이민영이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민영이 이찬에게 받은 피해는 형사상뿐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소송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민영의 법정대리인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형사소송 선고공판 후 이데일리 SPN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형사소송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은 추후로 미뤄왔다”며 “협의를 통해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찬과의 결혼생활에 파경을 맞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또 이찬이 폭행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19일 형사소송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안성준 판사)은 부인이었던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로 이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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