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경' 박철-옥소리, 재산분할도 첨예한 대립

  • 등록 2007-10-29 오후 12:51:29

    수정 2007-10-29 오후 12:58:50

▲ 박철(왼쪽)과 옥소리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이혼소송 중인 박철과 옥소리가 재산분할 문제로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철이 지난 9일 옥소리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옥소리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철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혼의 근본적 원인으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한 부부의 경우 절반씩 나누게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을 따져야 하고 이혼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도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고려대상이 된다.

양측은 모두 재산분할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박철과 옥소리가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각각 주장하며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는 폭로전을 시작한 배경 중 하나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철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이어 최근 옥소리를 성악가 정모씨, 호텔 요리사인 외국인 G씨와의 간통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이혼사유가 옥소리의 외도 때문이라는 주장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와 함께 박철은 29일 경기도 수원 경기방송에서 취재진에게 “옥소리의 외도가 파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옥소리는 2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G씨와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정씨와는 3개월 정도 연인관계였다”고 자신의 외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을 박철에게 돌렸다.

먼저 박철이 부부로서 당연한 부부생활도 안할 정도로 애정표현 결핍이었다는 것이다. 박철과 결혼 11년 동안 부부관계는 10여 번에 불과했고 심지어 ‘부부생활을 너무 안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 박철은 몇 년 전 일을 가리키며 ‘지난 번에 했잖아’라고 했다는 게 옥소리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옥소리는 “박철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았고 사채를 써서 빚을 지는 등 나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했으며 결국 재산을 각각 관리해왔다. 내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박철은 ‘이혼은 안돼. 차라리 남자를 만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철은 29일 “사채를 쓴 적이 없고 옥소리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난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옥소리의 주장을 부정했다.

옥소리 측근에 따르면 현재 이들의 거주지로 등재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전원주택은 시세가 20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이 주택은 아내 옥소리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

또 옥소리가 기자회견에서 “재산을 각자 관리한 만큼 이혼소송을 당한 뒤 변호사의 권유로 금융기관과 세무서에 부탁해 (박철의 재산에 관한) 서류를 준비했으나 박철이 결혼 후 지금까지 40억원이 넘게 벌었음에도 본인 명의로 저축한 목돈이 없어 실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박철 명의로 된 재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결국 박철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이 분배받을 재산을 늘려야 하고 옥소리는 이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 됐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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