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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로부터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1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효신이 전속계약에 따른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소속사 측과 연락을 끊는 등 전속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 계약금 10억 원의 3배인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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