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속계약위반' 전 소속사로부터 30억원 피소

  • 등록 2008-02-01 오전 11:50:45

    수정 2008-02-01 오전 11:58:56

▲ 가수 박효신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로부터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1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효신이 전속계약에 따른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소속사 측과 연락을 끊는 등 전속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 계약금 10억 원의 3배인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스테이지 측이 법원에 낸 소장에 따르면 인터스테이지와 박효신은 2006년 7월 4장의 앨범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금 10억 원에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박효신이 일본에서 곡을 추가, 수정하겠다고 고집해 음반 발매가 지연됐고 지난해 5월 전국투어 공연을 앞두고 불참을 선언하는 등 매니지먼트 업무에 지장을 줬다.

인터스테이지 측은 또 박효신이 지난해 7월 서울 콘서트에서 ‘공연을 하지 말자’며 스태프들을 선동해 공연에 차질을 빚었고 공연 후 소속사 측과 연락을 두절해 전속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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