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비속어, 은어 남발 위험수위...방송위 경고, 시정명령

  • 등록 2007-11-28 오후 3:24:34

    수정 2007-11-28 오후 4:51:40

▲ 방송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MBC '무한도전'(사진=MBC)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인기절정의 예능프로그램 MBC '무한도전'이 방송언어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위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52조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한 이유로 MBC '무한도전'을 비롯해 KBS2TV ‘스타 골든벨’, ‘빅 마마’ 등에 경고제재 조치를 내렸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2조는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한도전'을 비롯한 '스타 골든벨' '빅마마' 등 프로그램은 ‘하찮은 놈’, ‘모델킬러’, ‘별명이 발라드계의 도둑년이에요', '이런 씨 계란프라이, 야놔 십장생' 등의 비속어와 은어 등 막말을 여과 없이 방영해 결국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

방송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 전이나 후에 경고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공지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 중인 방송사는 향후 방송사 재허가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위원회의 경고조치는 법정제재 조치에 속한다”며 “방송위의 주의나 경고에 대해 해당 방송사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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