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前소속사로부터 피소...또 다시 법정공방 휘말려

  • 등록 2007-11-28 오후 2:48:27

    수정 2007-11-28 오후 2:50:23

▲ 권상우(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권상우의 전 소속사 (주)베스트플로우(옛 여리인터내셔널)가 권상우에 대해 명예훼손과 횡령 혐의로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권상우의 현소속사인 골드 썸은 지난달 6일 베스트플로우를 상대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수익 정산금 18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베스트플로우 측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28일 별도의 형사소송을 낸 것.

베스트플로우 측은 “권상우가 드라마 제작사, 광고대행사 등과 회사 몰래 이면계약을 체결해 회사와 상대회사들로부터 이중으로 출연료를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횡령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오히려 회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계약금 등 수 억원을 권상우가 우리 측에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드 썸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풀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상우는 이번 소송 외에 지난 해 전 소속사 매니저 백모씨를 협박혐의로 고소해 법정을 오갔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범서방파 김태촌의 협박전화 사건이 알려져 곤경에 빠지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전 매니저인 백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비공개 심문을 받았다.

권상우는 KBS 드라마 '못된 사랑'으로 2년8개월만에 안방극장 복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불가피하게 법정 공방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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