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재산권 포기?..법조계 "속단 이르다"

  • 등록 2011-04-25 오전 11:06:32

    수정 2011-04-25 오전 11:10:35

▲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이데일리 SPN 조우영 기자] 전 남편 서태지를 상대로 55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권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이지아가 이미 5년 전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지아가 이혼 수당(Spousal Support)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2006년도 미국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미국 판결문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 판결문 만으로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정황을 속단하기 이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지아가 2006년 1월 LA 카운티 법원에 낸 이혼 청구서에서 `이혼 수당`(Spousal Support)을 포기한다고 적시한 내용을 근거로 "이지아가 이미 5년 전 서태지로부터 위자료 및 금전적 지원(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보도에 따르면 LA 카운티 법원은 같은 해 6월12일 이지아와 서태지의 이혼을 확정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이혼법상 이혼 효력일을 2006년 8월9일로 명시했다. 이는 이지아 측이 그간 주장해온 2009년에 서태지와 이혼 효력이 발생됐다는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에 MBC `뉴스데스크`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멸시기가 각각 2년과 3년인 탓에 이혼 판결이 2006년도에 이뤄졌다면 이번 이지아의 소송은 무의미하거나 서태지 측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MBC `뉴스데스크`의 관련 보도가 미국 법을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사실과는 다른 내용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아태 정수근 변호사는 25일 이데일리SP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지아의 이혼 판결문에 나오는 `spousal support`라는 문구는 `위자료 및 재산권 분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수당`을 의미한다"며 "미국에서 `이혼 수당`이란 이혼 후 일정 기간 금전적인 부양의무를 지는 것이지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일부 보도처럼 이미 위자료 및 재산분할권을 모두 포기한 이지아가 이제와서 돈을 목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김 모 변호사도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판결문 이후 두 사람과의 관계에 여러 정황이 있을 수 있다"며 "이지아 측 변호인이  확인 없이 소송을 제기했을리 없다. 해당 판결문만을 갖고 모든 상황을 단정 짓거나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누리꾼들은 이지아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14년간 서태지의 여자로서 겪어야 할 이지아의 고통과 세월에 대한 동정론은 차갑게 식었다.

누리꾼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베일에 싸인 게 많은지 모르겠다" "결국 돈 때문에 이제 와서 소송을 또 제기한 것 아닌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지아의 이번 소송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위자료는 아마 서태지 측에서 청구해야 할 듯"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1997년 서태지와 결혼했다가 2006년 이혼한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월14일과 4월18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두차례 변론을 마친 상태로,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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