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의 치명적 유혹②]'부조리 강요' 해결책은?

  • 등록 2009-03-18 오후 12:36:00

    수정 2009-03-27 오후 6:32:25

▲ 故 장자연 영정사진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여자 연예인의 성상납, 술자리 접대. 고(故) 장자연이 남긴 문건에 드러난, 여자 연예인이 강요받을 수 있는 부조리한 행태다.

이제는 자취를 감춘 것으로 여겨졌던 ‘강요’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자 연예인이 남긴 문건을 통해 아직도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태를 근절하고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63개 매니지먼트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www.cema.or.kr)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인해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는 매니저들까지 이미지에 피해를 많이 입는 듯해 안타깝다”며 “협회는 정관에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회원 제명’ 등의 규정을 정해놓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회원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회원 대상 교육 및 매니저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회원의 경우 명함에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업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협회 정회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 관계자는 또 “길거리 캐스팅 제의를 받은 사람은 협회로 전화(02-517-1563)를 해 명함을 준 사람이 회원사 매니저인지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연예계에 입문하려다 당할 수도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조(이하 한예조)는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장자연의 문건에 적힌 피해를 당한 일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예조는 상담창구를 마련, 피해자들이 상시로 비공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예조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사사례 징후가 보일 때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공개 상담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한 뒤 소속사 등 단체로부터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연예계의 치명적 유혹①]성상납·접대 사라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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