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 항소심 기각...법원 "중대한 상해, 죄질 가볍지 않아"

  • 등록 2008-01-24 오후 5:00:28

    수정 2008-01-24 오후 5:02:32

▲ 이찬(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이민영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이찬은 지난해 6월 부인이었던 탤런트 이민영에 대한 폭행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19일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이찬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형사항소9부 이상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7개월간 이찬은 7차례 피해자를 폭행했다. 또 연기자 이민영의 뼈가 부러지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민영 측은 이찬의 항소 기각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며 "하지만 아직 상고할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민사소송은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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