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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지난 1년간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다."
이민영에 대한 상해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지난 1년간의 고통을 호소하며 선처를 당부했다.
이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이상주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고소인 측에 수차례 사죄하고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하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어 항소를 하게 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고소인에 대한 피고인의 상해 경위, 방법 등에 비춰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찬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이민영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 받았으나 법원의 결정에 불복,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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