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측 "김씨 현관 앞에서 웃고 있었다"...CCTV 속 사건현장 공개

  • 등록 2008-02-05 오후 5:06:41

    수정 2008-02-05 오후 5:10:23

▲ 송일국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배우 송일국과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의 모습을 담은 CCTV의 내용을 송일국 측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가 공개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5일 이데일리 SPN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CCTV에 촬영된 사건 당시 장면에 대해 “김씨가 아파트 현관에서 문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일국이 아파트 현관 안으로 들어오자 김씨는 현관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했고 송일국이 자동으로 잠길 때까지 문을 잡고 있자 웃으며 송일국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이 CCTV 카메라에 잡혔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 1월29일 송일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 자신의 심경과 당시 정황을 담아 인터넷에 올린 글에 나온 대로다.

송일국은 그 글에서 “제가 아파트 현관 안으로 들어와서 현관문을 거의 다 닫을 때쯤, 그 기자 분이 현관문 바깥쪽에 도착해 문을 밀고 들어오려 하셨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혀 자동으로 잠길 때까지 문이 밀리지 않게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현관유리문 너머의 그 기자 분이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지 말고 인터뷰 좀 하시죠, 일국씨!’ 라고 하는 것을 보자 솔직히 좀 미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라고 적었다.

김씨는 당시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잡힌 팔을 뿌리치려던 송일국에게 맞아 앞니 1개가 부러지고 턱에 이상이 생겨 전치 6개월의 진단을 받았다며 송일국을 형사고소했다. 이에 맞서 송일국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한 데 이어 이미지 실추 및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김씨 등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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