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김 모 기자 5억원-최초보도매체 15억원 명예훼손 손배소

  • 등록 2008-01-31 오후 3:28:51

    수정 2008-01-31 오후 3:30:12

▲ 배우 송일국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탤런트 송일국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와 이를 최초 보도한 매체 등을 상대로 31일 민사고소에 들어간다.

송일국 측 법정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에 따르면 송일국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총 20억원의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재만 변호사는 “프리랜서 여기자에게는 5억원,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매체와 해당 기자에게는 15억원을 청구할 것”이라며 “배상금 전액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복구비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프리랜서 여기자는 일반 명예훼손이지만 특히 최초 보도 매체의 경우 파급효과가 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며 “실제로 20억원까지의 배상금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소인 측의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큰 금액을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송일국 측은 29일 여기자 김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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