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송일국 여기자 폭행설 법정공방

  • 등록 2008-02-02 오전 11:43:29

    수정 2008-02-02 오전 11:51:04

                      
 
[이데일리TV 이민희PD]탤런트 송일국이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와 폭행시비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17일 송일국의 집 앞에서 결혼 관련 인터뷰를 하기 위해 기다리다 주차를 하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려는 송일국에게 다가갔다고 하는데요.

송일국은 김씨가 자신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때 송일국의 팔에 가격을 당해 앞니 1개가 부러지고 턱에 이상이 생기는 등 전치 6개월의 부상을 당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송일국은 서로 떨어져 있어 옷깃을 스친 적도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씨가 송일국을 먼저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고 송일국 측도 김씨를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고소를 한 뒤  이미지 손상,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김씨와 김씨의 주장을 최초 보도한 매체에 대해 총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면서 상황은 법적 공방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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