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측, 컨츄리꼬꼬 공연기획사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

  • 등록 2007-12-28 오후 8:24:15

    수정 2007-12-28 오후 9:40:08

▲ 22, 24일 열린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콘서트(사진=드림팩토리 싸이월드 홈페이지)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콘서트 무대 사용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가수 이승환 측이 컨츄리꼬꼬의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및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이다.

이승환의 공연기획사인 (주)구름물고기(대표이사 전호진)는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무대 디자인 도용 논란을 빚은 컨츄리꼬꼬의 공연기획사인 (주)참잘했어요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이형진)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름물고기의 소송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는 "현재 소송을 위임받고 소장을 작성 중에 있다.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소장 접수는 내년 1월초쯤이 될 것"이라며 “무대디자인을 허락 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침해 및 그 후 상대방이 여러 기사를 통해 언급한 '웃돈' 등 허위 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 약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석 변호사는 "위와 같이 저작권침해로 인해 25일 컨츄리꼬꼬가 공연에서 직접 언급한 컨츄리꼬꼬의 공연DVD 등에 대한 제작 및 판매금지청구도 추가될 것"이라고 소송 계획을 설명했다.

구름물고기 측은 “건전한 공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며 “공연기획자가 심혈을 기울인 독창적인 무대디자인도 마땅히 저작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름물고기 측은 또 “법원에서 선고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름물고기 측은 “공연 무대디자인에 대해서는 조형미술의 범위에 속하면 미술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작권법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인데,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로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이승환이 지난 22일과 24일 열린 자신의 콘서트 무대가 25일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컨츄리꼬꼬의 콘서트에 그대로 사용되자 서운함을 표했고 이에 대한 각각 소속사 측의 반박과 재반박이 꼬리를 물면서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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