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동방3인 vs SM, 서류 추가제출…법원 결정은?

  • 등록 2009-09-23 오전 9:47:18

    수정 2009-09-23 오전 11:58:41

▲ 동방신기 믹키유천과 영웅재중 그리고 시아준수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믹키유천, 영웅재중, 시아준수 등 동방신기 멤버 3명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간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류 제출이 마감 기일이 지나서도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월21일 열린 심리에서 당초 9월11일을 서류 제출 마감 기일로 정했다. 하지만 양 측 변호인단은 마감 기일 이후에도 법원에 서류를 추가로 접수했다. SM 측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에 대한 참고자료를, 동방신기 세 멤버 측은 지난 17일 추가 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법원의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약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관계자는 "진행 사항 및 가처분 신청 관련 결정일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극도로 말을 아꼈다. 가처분 관련 결정이 이달 안에 나느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다. 가처분 신청의 특성상 법원이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리 오래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한편,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7월31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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