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믹키유천, 영웅재중, 시아준수 등 동방신기 멤버 3명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간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류 제출이 마감 기일이 지나서도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월21일 열린 심리에서 당초 9월11일을 서류 제출 마감 기일로 정했다. 하지만 양 측 변호인단은 마감 기일 이후에도 법원에 서류를 추가로 접수했다. SM 측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에 대한 참고자료를, 동방신기 세 멤버 측은 지난 17일 추가 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법원의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약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다. 가처분 신청의 특성상 법원이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리 오래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 관련기사 ◀
☞'SM 갈등' 재중·유천, 日서 듀엣 활동 '지속'
☞'동방신기는 원숭이가 아니다'…팬들, 신문광고로 SM 비판
☞동방신기 팬들, 소비자원에 'SM콘서트' 취소 피해구제신청
☞동방신기 팬, SM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SM타운 공연 취소 배상하라"…동방신기 팬들, SM에 내용증명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