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세금]연예인 세금 백태...탈세의 달콤한 유혹

  • 등록 2007-07-27 오후 1:50:21

    수정 2007-07-27 오후 2:25:59

[이데일리 SPN 윤경철기자] 연예인들에게 세금은 늘 부담스런 존재이다.
 
예전과 달리 출연료와 CF계약금 등 소득이 각종 자료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그러다보니 세금과 관련된 연예인들의 대응방식도 다양하다.

한 해 10억원 정도를 버는 가수 A씨. A씨는 몇 년전부터 매달 자기 수입의 10%를 무조건 펀드에 넣는다. A씨가 펀드를 든 것은 매 년 5월마다 열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이다. 연예인에게 5월은 목돈이 들어가는 달이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세금을 과징당할 수 있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연예인 B씨는 세무사의 달콤한 유혹을 믿지 말라고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을 앞두면 연예인 주변에는 탈세를 부추기는 은밀한(?) 유혹이 많다고 한다. 자신에게 탈세액의 10% 정도를 수고료로 주면 완벽하게 세금을 줄여 수억원을 적립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B씨에 따르면 이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그는 "한 때 세무사의 말을 믿고 종합소득세 납세를 줄여 신고했다가 오히려 나중에 과징금까지 받았다"고 푸념했다.

연기자 C씨는 3,4년마다 일부러 세금을 누락해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사가 진행하는 소득세 신고가 미덥지 않다는 판단때문이다.

편법이긴 하지만 일부러 세금 신고를 누락시켜 3,4년마다 세무조사를 받는 편이 차라리 나중에 당할 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C씨의 한 측근은 “3,4년마다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편이 차라리 낫다”면서 “연예인들은 대부분 세금에 대해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누락분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차라리 세무조사를 받으면 이런 누락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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