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옥소리에 정식 결별 통보...딸 사진 주며 "잘 키울게, 잘 살아"

  • 등록 2007-11-09 오후 3:44:53

    수정 2007-11-09 오후 3:52:31

▲ 8일 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박철과 옥소리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탤런트 박철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 옥소리에게 경찰서에서 정식 결별을 통보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철은 8일 옥소리의 간통혐의를 조사 중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에서 옥소리에게 지갑에서 딸의 사진을 꺼내 주며 “아이는 내가 잘 키울게, 잘 살아라”라고 말했다.

박철은 지난 10월9일 옥소리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옥소리와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로 “소송에 들어가니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옥소리가 10월28일 박철과 파경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이다.

박철은 10월22일 일산경찰서에 옥소리를 간통혐의로 형사고소했으며 이날 대질심문은 파경소식이 전해진 뒤 이들의 첫 만남이었다.

박철은 조사를 맡은 경제4팀에서 대질심문 도중 담당형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양육권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함께 결별통보를 한 것. 이 자리에는 박철 측 참고인으로 출두한 옥소리의 친구, 모델 김모씨가 있었으며 주위에 다른 형사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형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옥소리는 박철, 김씨와 5~1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박철이 딸의 사진을 주기 전에 옥소리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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