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톡톡]스나입스 납세 거부 '15일 재판..유죄시 최고 30년형?'

  • 등록 2008-01-15 오후 1:10:22

    수정 2008-01-15 오후 1:11:57

▲ 15일 (한국시간)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웨슬리 스나입스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미국 인기 배우 웨슬리 스나입스(45)가 탈세 혐의로 법정에 선다.
 
웨슬리 스나입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연방세를 탈세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오칼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두할 예정이다.
 
웨슬리 스나입스는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영화 ‘블레이드’ 시리즈 등 영화 개런티로 약 3,800만 달러(한화 약 380억원)의 수익을 벌여들였지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미국연방 국세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웨슬리 스나입스는 일반적인 탈세자의 경우와 달리 소신에 따라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즈는 “웨슬리 스나입스는 정부가 소득세를 의무화해서는 안되고 세금을 강제로 추징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세금 납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15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웨슬리 스나입스는 특히 임금에 관한 연방세금 조항인 861조항를 들어 외국 기업의 근로소득이 아닐 경우 납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납세저항자들의 이런 주장은 법원에서 간혹 배심원들의 무죄판결을 받은 적은 있지만, 세금은 모두 어김없이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슬리 스나입스는 지난 1999년과 2000년, 1996년과 1997년 정부에 낸 세금 1130만달러(한화 약 113억원)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나 모두 기각 당했다. 미국 국세청은 웨슬리 스나입스의 세금 반환 청구 소송 이후 세금 사기 공모죄로 그를 추가 기소한 상태다.

한편, 웨슬리 스나입스가 만약 세금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최고 3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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