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참토원 3억 배상 판결’에 법적 대응

  • 등록 2008-01-09 오후 3:48:29

    수정 2008-01-09 오후 4:42:26

▲ 이영돈 PD(사진=KBS)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KBS가 법원으로부터 ‘황토팩 중금속 논란’과 관련해 (주)참토원에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제작진은 9일 “KBS는 참토원의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제기를 비롯,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현재 KBS 법무팀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황토팩에 관한 방송은 하되 참토원이라는 업체를 표시나지 않도록 하라는 가처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황토팩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KBS 제작진은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불복, 법적 대응을 시사함에 따라 ‘황토팩 중금속 논란’은 한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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