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박철 상대 이혼소송서 3억5천만원 요구

  • 등록 2007-11-26 오후 12:54:12

    수정 2007-11-26 오후 12:55:27

▲ 옥소리(왼쪽)와 박철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탤런트 옥소리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박철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박철에게 3억5000여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옥소리는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박철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1억원과 딸에 대한 양육권 및 딸이 성인이 되는 2019년 5월6일까지 매월 2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옥소리는 지난 16일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인 박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당초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대로 옥소리는 이번 반소에서 이혼의 근본적 이유가 박철의 불성실한 부부생활 및 경제적 무능에 있었다며 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차원에서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딸의 양육비로 매월 200만원 지급을 요구한 것은 박철과 같다. 그러나 옥소리는 반소에서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집을 포함해 재산 대부분이 옥소리의 명의로 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철은 지난 10월9일 옥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귀책사유를 옥소리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억원과 옥소리 명의로 된 일산 자택의 5분의3, 현금 11억5000만원 등 총 20억원 정도를 요구했다.

박철은 또 옥소리를 간통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로 이 사건은 오는 28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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