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옥소리 이혼소송, 협의 여부 관심... 박철 "옥소리 하기 나름"

  • 등록 2007-11-09 오후 4:50:44

    수정 2007-11-09 오후 4:52:37

▲ 박철(왼쪽)과 옥소리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형사고소까지 번진 박철과 옥소리의 이혼소송이 합의점을 찾아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박철과 옥소리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에서 대질심문을 받을 당시 두 사람의 측근은 ‘당사자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입장을 좁힐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박철과 옥소리는 지난 10월22일 박철이 옥소리를 간통혐의로 형사고소함에 따라 이날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 측근들은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옥소리를 간통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면서 사건이 확대되자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그러나 형사고소에 따른 경찰 대질심문에서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악화된 듯 보였다.

하지만 박철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가진 인터뷰에서 법적 대응 지속 여부에 대해 “옥소리의 하기 나름”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이와 관련 박철의 한 측근은 “박철은 일을 크게 만들려 하지 않았다”며 “옥소리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협의이혼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철은 진흙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옥소리와의 이혼소송을 이제라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옥소리에게 넘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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