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목요일의 아이' 중도 하차, 배상 책임 없다' 승소 판결

  • 등록 2007-12-13 오후 3:08:41

    수정 2007-12-13 오후 3:13:01

▲ 배우 김선아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배우 김선아가 영화 출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13일 영화제작사 ㈜영화사윤앤준(이하 윤앤준)이 김선아와 소속사 싸이더스HQ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앤준은 영화 '목요일의 아이'의 제작이 중단된 이유가 김선아가 주연배우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2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지난 6월, 4억원의 출연료를 포함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선아가 영화에 출연을 못하게 된 배경에는 시나리오가 미완성 상태였고, 감독이 정해지지 않는 등 영화사 측 책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김선아가 영화제작에 성실히 임해야 할 영화출연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김선아는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김선아는 당시 '목요일의 아이'를 차기작으로 정하고 활동 복귀에 나섰지만 영화의 제작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영화사 측과 마찰을 빚으며 결국 하차했다.
 
'목요일의 아이'는 김선아가 중도 하차한 이후 김윤진이 주연배우를 맡아 '세븐데이즈'라는 제목으로 11월14일 개봉됐다.


▶ 관련기사 ◀
☞김윤진 "이 영화 이야기 나올 때마다 김선아도 가슴 아플 것"
☞'세븐데이즈' '열한번째 엄마', 모성애로 겨울 극장가에 잔잔한 반향
☞영화 ‘세븐데이즈’, 9점 이상 높은 관객 평점...호평 줄이어
☞'세븐데이즈' 김윤진 "연기 하면 할수록 힘들다"
☞'세븐데이즈' 김윤진 "자기관리 비결은 천성적으로 약한 술"

 
 
▶ 주요기사 ◀
☞가수 비, 기역 니은 춤 추며 ‘깜찍 산타’ 변신
☞'무대 위 가요 대전 시작됐다'...인기도로 살펴본 '연말 공연 빅5'
☞'로비스트' 정윤조, '태사기' 이다희와 닮은꼴
☞'무방비도시' 손예진, "소매치기 소질이 있나 봐요"
☞2007 해외진출 한국영화 '포스터 이렇게 달라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