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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가수 아이비를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 유 모 씨가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유 씨에게 2년6월의 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유 씨는 아이비와 아이비의 소속사 대표 및 매니저 등에게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아이비의 승용차를 부순 혐의 등에 대해서 인정했으나 운전 중이던 아이비를 폭행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는 유 씨가 소속사에 협박했다는 아이비와의 동영상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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