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전남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07-12-26 오전 11:21:28

    수정 2007-12-26 오전 11:22:45

▲ 가수 아이비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가수 아이비를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최병선 판사)은 26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유 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 아이비가 사회적 활동을 못하게 됐으나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씨는 아이비와 아이비의 소속사 대표 및 매니저 등을 협박하고 아이비의 승용차를 부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으나 최근 풀려나 이날 공판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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