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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가수 아이비를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최병선 판사)은 26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유 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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