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행정소송 패소, 법원 "재입대 정당하다" 판결

  • 등록 2007-12-12 오전 10:39:44

    수정 2007-12-12 오전 11:55:37

▲ 가수 싸이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현역으로 다시 군복무를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 입대 통보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처분을 내렸다.

전성수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싸이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이 미미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실질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업무 분야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를 거친 결과 업무 수행을 입증하기에 부족했다”고 밝혔다.

전성수 판사는 이밖에도 ‘복무만료된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근무 당시 작업 성실성에 대해 병무청의 지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을 결정했다.

싸이는 지난 8월 서울지방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취소 처분과 현역병 입영 통보를 내자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병무청의 싸이에 대한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을 오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나온 싸이 측 관계자는 공판 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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