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싸이에 17일 현역 재입대 통보

  • 등록 2007-12-12 오전 11:28:25

    수정 2007-12-12 오후 12:17:19

▲ 가수 싸이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17일 현역 입대해야 할 것”

서울지방병무청(이하 병무청)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 대해 17일 현역 입대하라고 통보 조치했다. 

병무청 측 관계자는 12일 오전 싸이의 현역 입대 통보 취소 청구소송 최종 판결 후 이데일리 SP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소송으로 15일까지 현역 입대가 일시 정지됐던 싸이 측에 선고 직전 17일 입대하라는 통지서를 발급했다”며 “싸이 측이 항소를 하더라도 현역으로 입대한 상태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싸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처분을 내렸다.

싸이 측은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법원 측이 항소와 함께 17일 입대 통지에 대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싸이는 내년 만 30세를 넘기게 돼 재입대가 결정 나더라도 공익 근무 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하지만 병무청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미루어 법원 측이 싸이의 입대 통지에 대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싸이 패소 판결과 관련 “병역 제도 취지 및 의무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박재상 측이 신뢰부 원칙(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일을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 병무청의 어떤 지적도 없었으면서 복무 만기 이후 복무 성실성 문제를 거론하느냐)에 대해 가장 강하게 어필했는데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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