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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문제가 된 계약 조항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SM 측은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전 SM이 신인 연예인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SM 측은 “SM은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계약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불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수정한 예비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이를 축소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SM 측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M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체적인 계약 조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M은 지난 2001년 10월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조연급 이상의 첫번째 작품의 데뷔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계약위반시 총 투자액의 5배, 잔여계약기간 동안 예상이익금의 3배, 별도 1억원 등으로 통상적인 업계의 거래관행(계약금의 2∼3배)에 비해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조건으로 했다.
현재 KBS 2TV ‘며느리 전성시대’에 출연 중인 탤런트 김지훈은 지난 2004년 12월 SM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듬해 9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지만 2006년 5월 기각됐다.
김지훈은 판결에 불복하며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SM은 2006년 6월 김지훈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내는 등 법정공방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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