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위헌심판 제청, ‘간통죄는 민사사건으로 다뤄져야’

  • 등록 2008-01-30 오전 11:38:10

    수정 2008-01-30 오전 11:39:33

▲ 옥소리(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최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가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옥소리의 간통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 관계자는 “며칠 전 옥소리 씨가 담당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의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따르면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옥소리 측은 "간통은 외피만 남은 혼인관계에서 형사처벌을 통해 성적 성실의무만을 강제한다고 혼인제도가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사가 옥소리의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박철-옥소리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고양지법 측은 “아직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형법에 명시된 간통죄 처벌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가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을 잇따라 제청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판결의 키를 쥐고 있는 헌재는 간통죄의 위헌심판 제청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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