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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검찰이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박철과 파경에 이른 탤런트 옥소리를 팝페라 가소 정모 씨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파경을 맞았다. 박철은 같은 달 중순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해 옥소리와 대질 심문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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