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혐의 검찰에 불구속 기소

  • 등록 2008-01-17 오후 3:28:47

    수정 2008-01-17 오후 4:19:18

▲ 옥소리(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검찰이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박철과 파경에 이른 탤런트 옥소리를 팝페라 가소 정모 씨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옥소리와 정모 씨가 지난 2006년 5월부터 석 달간 총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 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파경을 맞았다. 박철은 같은 달 중순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해 옥소리와 대질 심문을 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박철이 옥소리의 또 다른 내연남으로 지목한 이탈리아인 G모 씨에 대해서는 해외에 있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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