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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거액의 합의금은 물론 이찬 측으로부터 합의를 제안 받은 적도 없다."
10일 이찬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소인 측의 합의금이 거액이라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힌데 대해 이민영 측이 "이찬 측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민영 측은 또한 이찬이 "수차례 사죄했고 합의를 위해 애썼으나 (이민영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찬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사람도 없을 뿐더러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이민영 측은 이어 "이찬 측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항소 이유가 감금죄 부분이 인정되어 검찰에서 재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공판기일에는 마치 이민영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자 항소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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