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신 피습 그후...'단순폭행' '스토킹' 양측 진술 엇갈려(종합)

이승신 측 "휴대폰으로 가격" vs 홍모 씨 측 "우발적 손찌검"
  • 등록 2007-12-24 오전 4:18:31

    수정 2007-12-24 오전 11:56:39

▲ 김종진 이승신 부부


[강남경찰서=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이승신의 폭행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승신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동양아트홀에서 남편인 김종진이 리더로 있는 봄여름가을겨울의 콘서트를 관람하던 중 김종진의 팬을 자처하는 홍모 씨로부터 피습을 당해 머리 윗부분이 1cm 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이승신은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홍모 씨는 강남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승신 측은 피습 당시 홍모 씨로부터 휴대폰으로 가격을 당했으며 머리가 찢기는 부상을 입고 상당량의 피를 흘렸다고 주장했다. 남편인 김종진도 경찰조사에서 홍모 씨에 대해 오랜기간 자신을 괴롭혀온 스토커라며 향후 강력한 법적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진 측에 따르면 피의자 홍모 씨는 김종진의 공연시 수차례 난동을 피운 전력이 있는 스토커라는 것.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홍모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김종진의 스토커가 아니라고 주장, 가격 당시에도 휴대폰이 아닌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범행이유에 대해서도 재혼한 김종진과 이승신의 행복한 모습이 이유 없이 미워서 순간적으로 단순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승신의 소속사 측은 이승신의 부상정도에 대해 “아직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심리적인 충격은 크지만 향후 활동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외상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김종진과 이승신은 23일 오후 11시경 조사를 마치고 다시 병원으로 가 정확한 진단을 받았으며 피의자인 홍모 씨는 24일 새벽 1시20분경 귀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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